
전세 계약은 목돈이 오가는 일이라 신중해야 하지만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면 서두르게 됩니다.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악의를 가진 중개사만이 아니라 성의 없이 일하는 중개사도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가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3위. “급매물이라 오늘 안 정하면 다른 분한테 넘어갑니다”
집을 보러 갔는데 중개사가 “오늘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른 손님도 관심 있어 합니다”라며 서두르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라고 압박하는 말투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급매물이 아닌데도 계약을 빨리 성사시키려고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고, 서두르다 보면 등기부등본이나 집주인의 대출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라도 최소 하루 이틀은 시간을 두고 서류를 확인한 뒤 계약해야 합니다.
2위. “등기부는 제가 다 봤으니까 괜찮습니다”
중개사가 “제가 이미 확인했으니 문제없어요”, “여기는 깨끗한 집이에요”라고 말하며 등기부등본을 직접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가 확인했다고 해서 본인이 보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집주인의 대출 내역과 근저당 설정 금액, 가압류나 경매 진행 여부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직접 보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개사 말만 믿고 넘어가지 말고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집주인의 빚이 얼마인지, 전세 보증금보다 많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위. “계약금만 먼저 주시면 집 빼드릴게요”
계약서도 쓰기 전에 계약금부터 달라고 하는 중개사가 있습니다. “일단 돈부터 넣어야 집을 빼놓을 수 있다”, “계약서는 나중에 써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없이 돈을 먼저 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가 없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중개사 통장으로 먼저 보내라는 말은 절대 따르지 마십시오.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일입니다. 중개사가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이상한 점이 보이면 계약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