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째 못 참겠어요..” 이웃집 리모델링 소음 견디다 결국 항의하게 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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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9시부터 드릴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옵니다. 이웃집에서 리모델링을 시작한 지 벌써 2주째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사는 집이니 참아야지 생각했지만 매일 반복되니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공사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것인지, 항의하면 이웃과 사이가 틀어질까 걱정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과 예의를 지키는 선을 알아두면 억울하게 참지 않아도 됩니다.
법으로 정한 공사 가능 시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공동주택에서 소음을 낼 수 있는 법정 시간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 시간 늦게 시작합니다. 이 시간 밖에 드릴을 돌리거나 망치질을 하면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을 지켜도 소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적 시간 안에 공사를 하더라도 위아래 옆집은 하루 종일 진동과 소음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사 전 이웃에게 알리는 예의
리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위아래 양옆 집에 공사 기간과 시간을 미리 알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쪽지를 붙이거나 직접 인사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면 이웃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소음이 시작되면 당황스럽고 화가 나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참을 여지가 생깁니다.
문제는 아무 말 없이 공사를 시작하거나 예상보다 훨씬 오래 끄는 경우입니다. 한두 주라고 해놓고 한 달이 넘어가면 이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로 매일 소음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사 일정을 확인하고 항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 달 넘는 공사는 보상 요청 가능
일반적인 도배 장판 공사는 일주일 안에 끝나지만 벽체를 허물거나 전체 구조를 바꾸는 공사는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웃에게 일방적인 피해가 가므로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공사 측에 소음 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 공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까지 가기 전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사 일정 단축이나 휴일 중단 같은 조치를 먼저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참다 못해 한 번에 폭발하기보다 일주일 단위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참을 수 없을 때 신고하는 시점
법정 시간을 어기거나 사전 공지 없이 공사가 시작됐다면 바로 관리사무소에 알리십시오. 관리사무소는 공사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경찰서나 환경부 소음 민원 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소음은 이웃 간 분쟁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공사를 하는 쪽은 미리 알리고 일정을 지키며 소음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고, 이웃은 합당한 범위 안에서 참되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다 참다 결국 사이가 틀어지는 것보다 처음부터 절차를 지키고 서로 배려하는 것이 오래 살 아파트에서 필요한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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