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4f5bdbec-202f-462f-9680-259d12b7736d.png)
6년 동안 7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70대 여성이 채무자 부부를 찾아가 김칫국물을 뿌리고 폭행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8단독은 폭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남편은 지난 2019년 2월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던 60대 B씨 부부에게 7천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6년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김칫국물이 담긴 비닐봉투를 들고 전북 전주시의 B씨 부부 사무실을 찾았다.
A씨는 B씨 부부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들고 있던 봉투를 B씨에게 던진 뒤 양손으로 가슴을 두 차례 밀었다.
이어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 흔들면서 김칫국물이 B씨의 옷과 사무실 벽면·천장·책상 등에 튀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사무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이때 B씨의 배우자 C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앞을 막자 A씨는 C씨의 팔을 때리고 어깨를 밀었다.
밀려난 C씨는 중심을 잃고 나무 소파 팔걸이에 오른쪽 골반을 부딪쳤으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물 손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오랜 기간 거액을 돌려받지 못한 A씨가 겪었을 답답함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채무 문제와 별개로 직접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입힌 행동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