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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나가는데..” 집 안 보여주고 버티던 세입자, 집주인 경악한 이유

데일리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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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

오래 쓰던 물건을 치우다 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흔적이 한꺼번에 나타날 때가 있다. 집도 비슷하다. 가구가 빠지고 짐이 사라진 뒤에야 벽이나 바닥 상태가 제대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 흔적이라고 하기에는 정도가 심했다. 8년간 거주한 세입자가 나간 뒤 공개된 사진에는 천장이 검게 변하고 벽 곳곳이 누렇게 오염된 모습이 담겼다. 더 논란이 된 것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 전 집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했다는 집주인의 주장이었다.

8년 뒤 드러난 집 상태

출처: 로톡뉴스

JTBC가 전한 집주인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만료 전 집 내부를 보여주는 것을 거부했다. 이후 퇴거하고 나서야 집주인이 내부 상태를 확인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누수 흔적이 있는 천장이 검게 변해 있었고 벽에도 상당한 오염이 나타났다. 집주인은 집안이 니코틴과 타르로 누렇고 끈적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세입자는 특수청소 비용은 부담하겠지만 천장 누수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진다. 집이 지저분하다는 것과 건물 자체에 수리가 필요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같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수 발견 때 통지 의무

출처: 로톡뉴스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누수다. 민법 제634조에는 임차물이 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누수를 알고도 장기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 때문에 천장이나 벽의 피해가 커졌다면 책임을 따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누수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에게 수리비 전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한다.

결국 누수 원인이 건물 노후인지, 세입자의 사용상 과실인지, 언제부터 누수가 있었는지, 집주인에게 통보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청소비와 수리비의 경계

출처: JTBC

벽의 니코틴 오염도 별도로 봐야 한다. 8년이라는 긴 거주기간을 고려하면 모든 변색과 노후를 세입자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정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수준을 크게 넘어선 오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퇴거 직후 사진과 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입주 당시 자료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리와 청소 견적도 받아두면 실제 손해 범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출처: 데일리안

개인적으로 이번 사례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집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누수 문제다. 집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기간에 수리가 필요한 문제가 계속 진행됐다면 피해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집주인과 세입자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집이 더럽다는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다. 정상적인 8년의 노후인지, 세입자의 사용 때문에 생긴 손상인지,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시설 문제인지 하나씩 나눠야 한다.

특히 누수를 발견했다면 방치하지 않고 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물자국으로 끝날 문제가 시간이 지나 천장과 벽 전체의 수리 문제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및 출처 자료

  1. JTBC – 절대 집 못 보여준다 버티던 세입자…집주인 경악한 이유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와 임차인의 인용의무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민법 임대차 관련 규정

  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와 임대인·임차인의 의무

  8. 대한법률구조공단 – 임대차 종료 및 원상회복 관련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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