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땅집고
가격표를 보고 마음을 정했는데 결제 직전에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그 물건이 몇만원짜리가 아니라 서울 아파트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노량진4구역에서 지금 비슷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재개발 조합원이 아파트 두 채를 받는 1+1 분양을 놓고 추가 한 채의 가격을 기존 조합원 분양가가 아닌 일반분양가 수준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면서다.
2022년 인가된 1+1 조건
출처: 대한경제
1+1 분양은 종전자산 가치가 큰 조합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새 아파트 두 채를 공급받는 방식이다. 노량진4구역에서는 59㎡+59㎡ 또는 84㎡+59㎡ 조합이 가능하다.
핵심은 가격이다. 노량진4구역은 2022년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당시 계획에는 추가로 공급받는 주택에도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최근 이 조건을 다시 손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추가 한 채를 일반분양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대상 조합원 측에서는 59㎡ 조합원 분양가가 5억~6억원대인데 주변 일반분양 가격은 크게 올라 차이가 상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실제 변경가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야 한다.
공사비 상승과 형평성 충돌
출처: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조합 측에서 제시하는 이유는 사업환경 변화다. 2022년 이후 공사비와 부동산 가격이 크게 달라졌고 추가 주택까지 낮은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면 다른 조합원의 분담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반대편에서는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 조건을 믿고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착공을 앞두고 가격 산정방식을 바꾸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고 계획을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법률 견해도 있다.
결국 쟁점은 단순히 누가 더 싸게 아파트를 받느냐가 아니다. 기존에 인가받은 권리와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조합 전체의 이익을 어디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소송과 사업지연 위험
출처: 청년일보
개인적으로는 가격 차이보다 사업 지연 가능성을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1+1 분양 갈등은 다른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실제 소송으로 이어졌다. 북아현2구역과 흑석11구역에서도 추가 주택의 가격과 배정 조건을 놓고 갈등이 발생했다.
다만 노량진4구역은 차이가 있다. 두 사업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관련 조건을 조정했지만 노량진4구역은 2022년 이미 인가받은 뒤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
1+1 대상 조합원 측에서는 변경이 강행되면 법적 대응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반대로 조합 전체에서는 추가 주택 가격을 높이면 사업수입이 늘어나 일반 조합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출처: 매일경제
결국 앞으로 확인할 것은 5억원이냐 20억원이냐라는 자극적인 가격 차이만이 아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실제 총회를 통과하는지,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재개발에서 몇억원의 이익도 크지만 사업이 1~2년 밀리면서 발생하는 금융비용과 공사비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노량진4구역의 진짜 변수는 추가 한 채의 가격뿐 아니라 이 갈등을 착공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본다.
참고 및 출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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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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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 및 사업계획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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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계획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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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 2022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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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노량진4구역 1+1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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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 노량진4구역 1+1 분양가격 변경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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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관리처분인가 이후 노량진4구역 1+1 분양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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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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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북아현2구역·흑석11구역 1+1 분양가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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