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강원도민일보
차선을 바꾸려는데 앞차가 갑자기 들어오는 순간이 있다. 방향지시등이라도 미리 켰다면 속도를 줄였을 텐데 아무 신호 없이 움직이면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부터 밟게 된다.
그럴 때마다 깜빡이 한 번 켜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싶었는데 10월부터는 경찰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본다. 다만 벌점 10점까지 바로 확정됐다는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사진= 한국경제
경찰은 8월과 9월 홍보·계도를 거쳐 10월부터 방향지시등 미사용을 비롯한 기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향지시등 규정이 10월에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도 우회전이나 좌회전, 차로 변경 등 진행 방향을 바꿀 때는 신호를 해야 한다.
일반도로에서는 방향을 바꾸려는 지점의 30m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부터 신호해야 한다. 우회전하면서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사진= 시사오늘
승용차 기준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범칙금은 3만원이다. 이것 역시 10월부터 새롭게 생기는 금액이 아니라 기존에도 적용되던 규정이다.
달라지는 것은 단속 강도다. 경찰은 방향지시등뿐 아니라 안전띠 미착용과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함께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개인적으로는 우회전할 때 특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운전자는 왼쪽에서 오는 차량과 보행자를 확인하느라 시선이 분산되기 쉬운데 이때 방향지시등까지 생략하면 주변 운전자가 다음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려워진다.
사진= 모터그래프
가장 많이 퍼지고 있는 이야기가 벌점 10점이다. 경찰이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에 기존 범칙금과 별도로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남아 있다. 따라서 10월 1일부터 무조건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 함께 부과된다고 확정해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벌점 계산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운전면허 정지는 누적 벌점 40점부터다. 향후 미점등 1회에 10점이 실제 시행된다면 기존 벌점이 전혀 없는 운전자는 2회가 아니라 4회 누적돼야 40점에 도달한다.
사진= 중부일보
이번 소식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한 것도 벌점 10점이었다. 제목만 보면 10월부터 갑자기 처벌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핵심은 기존 의무에 대한 집중단속과 벌점 신설 추진이다.
결국 운전자가 기억할 것은 단순하다. 우회전이나 차로 변경 전에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이다. 3만원 때문이 아니라 주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내가 어디로 움직일지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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