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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옆 버스전용차로가 텅 비어 있는 순간이 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었고 이제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닌가 싶어 순간 핸들을 돌리고 싶어진다.
그런데 추석 연휴라면 시계를 다시 봐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밤 9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카니발 같은 9인승 차량도 탑승 인원까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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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시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연휴, 그리고 연휴 전날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다.
평소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인 것과 비교하면 종료 시간이 4시간 늦어진다. 늦은 밤 귀성이나 귀경길에 나선 운전자라면 특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다.
적용 구간도 길다. 현재 경찰청 고시 기준으로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부터 양재IC까지 양방향 134.1km에 적용된다.
다만 추석에 갑자기 새로 생긴 규정은 아니다. 명절 연휴에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방식 자체는 기존 고시에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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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헷갈리는 부분은 카니발 같은 다인승 차량이다. 9인승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대상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다. 그런데 9인승부터 12인승까지는 실제 탑승자가 6명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9인승 카니발에 4인 가족이 타고 있다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차량 등록상 좌석 숫자보다 실제 몇 명이 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명절에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도 여기라고 본다. 평소 버스전용차로를 거의 이용하지 않다가 가족을 태우고 이동하면서 9인승이니 괜찮겠지 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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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승용차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다.
벌점 30점은 가볍게 볼 숫자가 아니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이미 벌점이 누적돼 있는 운전자라면 면허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온라인에서 함께 퍼지는 드론 30여 대가 차량 내부 탑승 인원까지 전부 확인한다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범위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고속도로 법규 위반 단속 자체는 실제 시행돼 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속 장비 숫자가 아니라 시간과 탑승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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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에 기억할 숫자는 세 개면 충분하다. 새벽 1시, 6명, 그리고 벌점 30점이다.
특히 9인승 카니발을 타고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연휴 밤 9시가 지났더라도 실제 탑승자가 6명 미만이라면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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