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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는데 앞을 다른 차가 완전히 막고 있으면 생각보다 답답하다. 전화번호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연락까지 되지 않으면 결국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아파트처럼 사유지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신고해도 바로 견인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그런데 8월 28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이른바 길막 주차에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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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의 핵심은 아무 곳에나 잘못 주차한 차량을 모두 견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노외주차장이나 아파트·상가 같은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핵심 대상이다.
기존에는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공간에서 차량이 출입구를 막아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이런 차량에 대해 이동 조치와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사유지니까 아무 조치도 못 한다는 이야기가 달라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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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최대 5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도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주차장 출입구를 막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와 견인이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안내했다.
다만 여기서 최대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출입구에 차를 한 번 잘못 세웠다고 곧바로 500만원이 부과된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실제 처분은 위반 내용과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500만원이라는 숫자보다 이제 아파트나 상가 출입구를 막는 행위에 지자체가 직접 개입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점을 보는 게 맞다.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더 큰 변화라고 본다. 과태료가 무서워서라기보다 연락되지 않는 차량 한 대 때문에 수십 대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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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차선을 조금 넘었다거나 일반적인 이중주차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최대 500만원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번 개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주차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다. 특히 출입구가 막히면 주민 차량뿐 아니라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의 진입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단순한 주차 갈등을 넘어 긴급 상황에서의 안전 문제를 개정 이유 중 하나로 설명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퍼지는 사유지 불법주차는 이제 전부 견인된다는 식의 표현은 실제 적용 범위보다 지나치게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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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번 변화에서 기억할 숫자는 500만원 하나면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단어는 최대보다 출입구다.
아파트나 상가에서 잠깐인데 괜찮겠지 하고 입구를 막는 행동이 이제 단순한 주민 간 갈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다른 차량과 긴급차량의 통행까지 막는 위치라면 이전보다 훨씬 조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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