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23571608-f359-41b6-91d9-cf640b6524ef.png)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지휘부 5명에게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 등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꾸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10여명을 체포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선관위 장악과 전산 자료 확보를 위해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 역시 사실로 봤다.
특히 정치인 합동 체포조와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운영 내용이 담긴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과 계엄 선포 전 여러 차례 만났으며 비상계엄의 목적이 위법하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도록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전 이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부대원들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총장에 대해서는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총장이 윤 전 대통령의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총장은 당시 행동이 윗선의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육군참모총장으로서 군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당시 상황이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별도의 건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참여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곽 전 사령관 역시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총장에게는 징역 25년, 곽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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