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싸이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b8142344-289d-4ed1-9b5a-1fb720e7d94e.jpeg)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을 통해 대신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불안과 수면장애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은 혐의를 받았다.
처방된 약은 싸이가 직접 받지 않고 매니저 등 제3자가 대신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뒤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방전과 의약품 역시 환자 본인이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대학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진료 기록 등을 확보했다. 싸이를 비롯해 매니저와 약을 처방한 의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으며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해당 의사를 약식기소했다. 함께 송치된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뒤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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