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석 금지 알지만 외면 못 해”…만석 막차에 학생들 태운 60대 버스기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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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20efce94-8bac-42e1-a14e-761d2e95bf05.jpeg)
불꽃축제가 열린 날 밤 막차를 운행하다 중학생들을 태운 60대 버스기사가 입석 승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버스 운전 경력 20년인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 씨는 불꽃축제가 열린 날 광역버스 막차를 운행하던 중 정류장에 남아 있던 중학생들이 거듭 승차를 요청하자 이들을 버스에 태웠다.
당시 차량은 이미 만석이었다. 광역버스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특성상 입석 승차가 금지돼 있어 학생들의 승차는 규정에 어긋나는 상황이었다.
A 씨는 당시 학생들을 태운 이유에 대해 “고속도로를 타는 버스라 입석이 금지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늦은 시간에 어린 학생들을 두고 가려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을 태우면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버스 안에 있던 한 남성 승객이 입석 승차가 규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A 씨는 “원래 안 되는데 불꽃축제 때문에 승객도 많고 시간도 늦었다”며 “아이들도 너무 어려서 태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기가 막차고 사람도 너무 많으니 한 번 양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남성 승객은 “애랑 어른이랑 똑같은 사람 아니냐”며 “예전에 내가 타려고 그럴 때 안 태워줬다. 그래서 내가 급하게 가느라고 낸 택시비가 얼만데”라고 항의했다.
남성 승객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지금 광역버스인데 입석으로 사람을 태웠다”며 “다음 정류장으로 빨리 와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뒤 A 씨는 규정을 어긴 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후 며칠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추가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에 출연한 이지훈 변호사는 입석 금지 규정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입석을 금지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버스기사로서 직업의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의라는 건 사리 분별이 없는 착함이 아니다”라며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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