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 A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1ba88178-141a-41bf-bc2d-03b1a98d89cb.png)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22일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공백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도 언급했다.
청와대는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가 요구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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