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처남’ 진동균 전 검사 성범죄 사건 전말… 법원 판결문으로 드러난 범죄 사실과 ‘사표 수리 은폐’ 논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처남이자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의 차남인 진동균 전 검사의 과거 성범죄 사건 및 당시 법원 판결문 내용이 최근 온라인 쇼츠와 시사 보도를 통해 재조명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7일 봉지욱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는 17일 방송을 통해 이 사건을 재조명해 눈길을 모았다.

이 사건은 2015년 발생 당시 내부 감찰이나 징계 절차 없이 진 전 검사의 사표가 수리되며 ‘제 식구 감싸기’ 및 조직적 은폐 의혹을 낳았고, 이후 2018년 미투 운동의 촉발로 설치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특별조사단’에 의해 재수사가 진행되어 실형이 확정된 사안이다.
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진 전 검사의 범죄 사실은 단순 성추행 수준을 넘어선 물리적 강제력과 위력을 동반한 중대 성범죄였다. 피해자는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던 후배 여검사들이었다.
택시 내 강제추행 및 유사 성행위 강요
진 전 검사는 회식 직후 동승한 택시 안에서 피해 여검사를 강제로 끌어당겨 입을 맞추려 시도했다. 피해자가 완강히 몸을 빼며 거부하자,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가 최대한 차 문 쪽으로 몸을 피해 떨어져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당겨 입과 얼굴 부위에 닿게 했다.
모텔에서의 추행 및 2차 범행
이후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뒤,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곁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 있던 진 전 검사는 또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억지로 잡아끌어 성기 쪽으로 가져가는 등 강제추행을 지속했다. 당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수차례 연락이 오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끊임없이 고개를 돌리고 몸을 빼며 저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후배 검사에 대한 추행
진 전 검사는 2015년 회식 자리 노래방에서도 또 다른 후배 검사를 상대로 술을 마시자며 목을 감싸고 신체를 밀착시키는 등 추가 성추행 혐의도 인정되었다.
2015년 당시 사표 수리와 ‘조직적 은폐’ 의혹
사건 발생 당시 검찰 지휘부는 중대 성비위 혐의를 인지하고도 형사 입건이나 징계위원회를 통한 파면·해임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진 전 검사는 별다른 징계 없이 자진 사직서를 제출했고, 검찰 수뇌부는 이를 그대로 수리하며 사건을 종결지었다. 이로 인해 진 전 검사는 변호사 개업 자격을 유지하며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이직하는 등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았다.
이 같은 처리는 2018년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검찰 내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특별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발족 이후 정식 재수사로 이어졌다. 특조위는 진 전 검사에 대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사건을 덮었던 검찰 고위 지휘부(김진태 전 검찰총장, 이진한 전 남부지검장 등)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으나, 지휘부 처벌은 무혐의 및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법적 처벌을 피했다.
징역 10개월 실형 확정… 대법원 최종 판단
법원은 진 전 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2019년 1월): 징역 10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2심(서울고법 형사10부, 2020년 9월): 1심의 유죄 판단과 징역 10개월의 형량을 유지하면서 “동료 검사이자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진 전 검사를 법정구속했다.
3심(대법원 3부, 2021년 2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개월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진 전 검사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징역 10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했다. 한편, 검찰 조직의 폐쇄적인 제 식구 감싸기 문화와 고위 검찰 출신 일가에 대한 봐주기 수사 관행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로 법조계 안팎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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