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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올해 추석을 맞아 1인당 439만6560원의 명절휴가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에게 책정된 올해 연간 명절휴가비는 879만3120원이다.
명절휴가비는 월 일반수당 732만7600원의 60%를 설과 추석에 각각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추석 한 차례 지급액은 439만6560원이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609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3만원 올랐다. 일반수당이 인상되면서 연간 명절휴가비도 전년보다 약 30만원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2024년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 월소득은 375만원이다. 국회의원이 추석에 받는 명절휴가비가 직장인 평균 한 달 소득보다 약 65만원 많은 셈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황과도 차이가 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중소기업 1000곳을 조사한 결과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45.1%였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업은 38.5%였으며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16.4%였다. 정액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1인당 평균 금액은 66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기업 60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기업은 61.0%였다. 지난해 63.0%와 비교하면 2.0%포인트 감소했다.
국회의원 수당 체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구속 상태인 의원도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제도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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