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63a9cecf-0c99-4ac6-8af6-31a5b128aedb.jpeg)
식당에서 가족과 식사하던 손님이 옆자리 유튜버의 생방송에 자신의 모습이 담겼다며 초상권 침해를 호소했다. 식당과 유튜버 측에 항의했지만 촬영과 관련한 설명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녀와 함께 고깃집을 찾았다가 옆 테이블에서 진행된 유튜브 생방송에 얼굴이 노출됐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처음 식당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매니저로부터 “안 보이는 쪽을 찍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실제 방송 화면에 자신의 모습이 담긴 것을 확인한 뒤 다시 항의했고, 해당 유튜버에게 사과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생방송 화면이 별도로 저장되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퍼질 가능성을 걱정했다. 그는 “왜 내 돈 내고 밥 먹으면서 남의 돈벌이에 희생당해야 하냐”며 “소고기 먹으러 갔다가 체한 것 같다”고 호소했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불안감을 느낀 A씨는 식당에 다시 연락했다. 이 과정에서 식당 측으로부터 “자기들끼리만 찍는다고 했다”, “누군지 모른다”, “이제 그런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촬영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영상 찍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양해 구하는 게 상식”, “채널 알아내서 얼굴 나온 거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 “신경 쓰여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촬영 과정에서 주변 사람이 우연히 화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다른 의견을 내놓은 누리꾼도 있었다. “길을 가다 예쁜 풍경을 찍을 때 우연히 사람이 담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유튜브 촬영에만 예민한 듯”, “정중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부탁하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초상권은 얼굴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초상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 보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촬영된 사실만으로 초상권 침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촬영과 공개의 목적,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촬영 및 공개 방식이 정당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초상권 침해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위법한 촬영이나 공개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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