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주려다 노후 망칩니다..” 부동산 증여 전문가들이 말하는 60대가 꼭 따져봐야 할 것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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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집이나 땅을 미리 넘기려는 부모가 많다. 상속세를 줄이고 자녀를 돕겠다는 마음이지만 증여 후 예상치 못한 문제로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증여는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넘기기 전에 자녀의 상황과 본인의 노후 자금, 세금 구조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3위. 자녀 부부 관계가 불안정할 때
자녀가 결혼한 상태라면 부부 관계가 안정적인지 살펴봐야 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으로 인정되면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부모가 평생 모은 집이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일부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자녀 부부가 자주 다투거나 별거 중이라면 증여 시기를 다시 생각해보는 편이 안전하다.
2위. 본인의 노후 자금이 부족할 때
집을 자녀에게 넘긴 뒤 갑자기 병원비나 생활비가 필요해지면 돌려받기 어렵다. 증여는 법적으로 완결된 행위라서 부모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다.
노후 생활비와 의료비, 요양비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순서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면 그 집을 넘기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려다 본인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1위.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더 적게 나올 때
증여세와 상속세는 공제 한도와 세율 구조가 다르다. 부동산 가격이 높지 않거나 자녀가 한 명뿐이라면 증여보다 상속이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미리 증여하면 취득세와 증여세를 지금 내야 하지만 상속은 공제액이 더 크고 세율도 경우에 따라 낮을 수 있다. 세무사나 재무상담사를 통해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총 세 부담이 적은지 계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절세 목적이라면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증여는 자녀를 위한 선택이지만 본인의 삶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자녀 부부 관계와 본인 노후 자금, 세금 구조를 차례로 점검한 뒤 결정하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방법이다. 급하게 넘기기보다 천천히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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