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올린 이수정, 항소심서 “교직 잃을 수도” 선처 호소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 항소심 재판에서 교직 파면 위기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별도 항소가 없었던 만큼, 항소가 기각될 경우 1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5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손쉽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검증 없이 허위 글을 게시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위원장 측은 공익적 목적이었고 곧바로 삭제해 비방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 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3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감정해 온 제가 정작 제 손안의 정보 하나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럽고 한탄스럽다”며 “제 게시물로 인해 마음을 다치셨을 당사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30년 가까이 지켜온 교직 경력이 파면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제가 갑자기 떠나버리면 연구실에서 학위 논문을 준비 중인 학생들을 지도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 역시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가량 공유했다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을 경우 교수직 박탈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자신의 오랜 교직 생활과 연구실 학생들의 미래를 이유로 선처를 읍소했으나,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게시한 허위 글로 상대방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2일 수원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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