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상품권 위조’ 카페 업주 “고령자 보내달라”…파주 냉동창고 살인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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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eb096736-5d55-445a-bba1-2f163e222ab8.jpeg)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카페 업주가 약 500억원 규모의 위조 백화점 상품권을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거액의 위약금까지 받아내려 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홍상철 부장검사)는 1일 피유인자살해와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카페 업주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카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상당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다. 위조한 백화점 상품권을 매수자 측에 넘겨 판매대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거래가 무산될 경우 별도의 금전까지 받아내려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상품권을 확인하러 온 사람이 상품권을 가져간 뒤 사라진 것처럼 상황을 꾸미고, 이를 근거로 매수자 측에 수십억원 상당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앞두고 A씨는 약 한 달 동안 상품권 매수자 측과 접촉하며 거래를 준비했다. 위조 상품권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가둘 냉동창고도 마련했다.
매수자 측이 상품권을 직접 확인할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자 A씨는 “고령자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50대 여성 B씨가 상품권 확인을 위해 A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았다.
A씨는 8월 3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에서 5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만장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액면가로 약 5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후 지난달 3일 오전 11시 13분께 파주시 문산읍 카페 주차장에 마련된 냉동창고에서 B씨에게 위조 상품권을 진짜 상품권인 것처럼 보여준 뒤 창고 안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냉동창고 내부 온도는 영하 25도로 설정돼 있었다. B씨는 약 27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다음 날 오후 2시 36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고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을 알기 전부터 제삼자와의 통화에서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하는 계획을 언급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통화 녹음파일을 비롯해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남은 검색 기록, 메시지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범행에 앞서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했다.
A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위조 상품권 제작이나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A씨를 피유인자살해와 유가증권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두 차례 조사하고 범행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냉동창고의 설정 온도와 작동 방식 등을 살펴본 뒤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포렌식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A씨가 범행 초기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사건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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