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팔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세금을 내거나 아예 비과세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집을 팔 때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비과세 조건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합니다
집을 산 뒤 2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거주란 주민등록을 옮기고 생활의 근거지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집을 보유한 기간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살았다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확인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급하게 집을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니 시기를 잘 따져야 합니다.
둘째, 1주택자여야 합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집을 파는 시점에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집이 한 채만 있어야 합니다.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간혹 자녀 명의로 집을 한 채 더 사두거나 부모님 집을 상속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같은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집을 팔기 전 본인이 정확히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셋째, 조정대상지역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지정한 곳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가 포함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뒤 2년 안에 다른 집을 추가로 사면 나중에 비과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집을 산 시점의 지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국토교통부 공고를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집을 팔기 전 실거주 2년, 1주택 보유, 조정대상지역 규정 세 가지를 미리 점검하십시오. 조건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집을 팔기 전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