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태규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e1e63c4a-b932-415f-9ac0-9496fe990b7d.jpeg)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고 투표에 참여한 16명 전원이 찬성했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기간을 생략하고 결의안을 상정했다.
한 위원장은 “헌정질서를 유지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멀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역사는 어떤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입맛에 다시 쓰는 각본이 아니다”라며 “어떤 사법적 판단이나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민 개개인과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국회의원 선서에서 가장 먼저 나온다”며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부정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수가 있느냐”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특별한 기획을 통해 역사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큰 목소리로 항의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났고 한 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한 뒤 무기명 투표 절차에 들어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