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인데 서류를 들여다본 적은 거의 없으시죠?
노후에 집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미리 확인해 둘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소유자와 지분이 맞는지
부부 공동명의인지,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상속과 세금이 여기서 갈립니다.

2. 근저당과 가압류가 남아 있는지
다 갚은 대출의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말소 신청을 해 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3. 주소와 면적 표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표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이 가능하니 한 번 비교해 보세요.
그럼 무엇부터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등기부등본 한 장만 열람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확인한 서류 한 장이, 훗날 가족의 분란을 막아 줍니다.
출처 : ‘부동산 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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