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발 엿새 만에 현장 조사에 들어갔지만 폭발 추정 지점까지 접근하지 못했다. 북한 지뢰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잔해를 수거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폭발 사고 엿새 만인 27일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에 돌입해,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일몰 때까지 DMZ 내 기동로에 대한 지뢰 정밀탐색과 기동로 확장 등을 실시했다. 군정위 측 인원과 조사기관 등 40여 명이 투입됐지만 폭발 발생 추정 지점까지는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지뢰라는 점을 밝히지 못할 경우 부상 장병의 예우와 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잔해가 없으면 성격이 정해지지 않는다”
지뢰 폭발 사고에서 잔해는 사고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증거다. 어느 나라가 언제 매설한 지뢰인지에 따라 사고가 적대 행위의 결과인지, 우발적 유실인지가 갈리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기동로에 대한 정밀탐색과 확장 작업에 집중됐지만 폭발 추정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훼손되거나 유실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공상이냐 전상이냐”
판정 결과는 피해 장병의 예우에 직접 영향을 준다. 목함지뢰 사고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2019년 국가보훈처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지만,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에서 전상으로 판정이 뒤집힌 바 있다. 같은 부상이라도 사고 원인의 규명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는 구조다. 이번 사고로 부상을 입은 수색대대장 중령 등에 대한 판정도 조사 결과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안전과 속도 사이”
합참은 “장병들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유엔사와 철저한 합동 현장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준비해 왔다”며 “사고 원인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실시될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그 결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DMZ 내 조사는 추가 폭발 위험과 접근 절차 때문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작업이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 사고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만 남는다. 현장 접근과 장병 안전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조사를 더디게 만들고 있다. 지뢰 탐지 장비의 보강과 유엔사와의 협조 체계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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