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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전방 모든 군단에서 개인화기나 공용화기에 실탄을 넣지 않은 채 경계 근무를 한 ‘빈총 경계’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 4일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감사를 벌인 결과 육군 1·2·3·5군단과 해병대 2사단에서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경계 근무를 한 사례를 파악했다.
전방 경계 작전 지침은 실탄이 든 탄창을 총기에 결합하는 ‘삽탄’ 상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GP와 GOP를 담당하는 전방 군단에서 해당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군단에서는 K2 소총 등 개인화기와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넣지 않은 채 경계 근무를 했다.
2군단에서는 GP의 K16 기관총과 GOP의 K15 기관총·K6 중기관총 등 일부 공용화기가 비삽탄 상태로 운용됐다.
3군단은 ‘전투 실험’을 이유로 지난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공용화기에 실탄을 넣지 않았으며 예하 22사단 GP에서는 개인화기도 상당 기간 비삽탄 상태로 운용됐다.
5군단에서는 K2 소총을 제외한 GP·GOP 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수도군단 지시를 받는 해병대 2사단도 최전방 경계 근무에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비삽탄 상태로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휴대(비삽탄)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방 경계를 지휘·감독하는 합동참모본부와 지상작전사령부는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지작사와 1·2·5군단 및 3군단 예하 22사단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강 의원은 “전방 군단의 안일한 실태를 합참과 지작사는 알지도 못했다는 점을 군 수뇌부가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한기성 1군단장을 비롯한 관련 지휘관과 참모에 대해서는 개인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탄약 휴대 방법을 지침과 다르게 적용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다수라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빈총 경계’ 사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2023년 12월 이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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