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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며 국회나 대통령이 제청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각 삼권이 가진 전속적 권한으로,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에 관여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대법관 제청 과정이나 임명동의 절차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 또는 증언을 요구할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실과의 사전 협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과의 협의는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일 뿐,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상 법률로 신설할 권한이 국회에 없으나 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아래 도입된 것”이라며 “추천위 결과를 존중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문제일 뿐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으로 모든 권한과 의무가 끝난다”며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의 편의를 위해 만든 법률 규정을 이유로 대법원장의 제청 행위 자체를 따져 물을 순 없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당시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는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현장에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본인 역시 현장 수습 직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원하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법부 최고 의사표명 기구인 대법관 회의 명의로 가장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에는 소요 사태를 일으킨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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