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살 발달장애인, 2500원 과자 계산 안 하고 먹었다가 재판행…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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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e12e20f8-53a0-41fc-854d-c7f939d8b209.jpeg)
2500원 상당의 과자를 무인점포에서 먹은 지적장애 남성이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은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남성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38세 지적장애 아들의 재판 과정을 제보한 70대 아버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은 지적장애로 지능 수준이 4~5세 정도이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가족의 말을 일부 이해할 수 있지만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아들의 발작 증세를 줄이기 위해 A씨는 꾸준히 달리기 운동을 시켰다. 현재도 하루 6시간가량 운동하며 하프 마라톤을 1시간 50분대에 완주할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 여러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해 수상한 이력이 있다.
문제가 발생한 지난해 3월에도 A씨는 활동 도우미와 함께 아들을 데리고 야외 운동을 나갔다. 휴식하던 중 아들이 갑자기 사라지자 주변을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후 A씨는 파출소를 찾았다가 아들이 무인점포에서 과자를 먹은 뒤 경찰에 인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CCTV에는 아들이 매장 진열대에서 과자를 꺼내 먹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업체 측은 아들이 1000원짜리 초코바 2개와 500원짜리 초코파이 1개를 가져가 총 2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했다고 주장했다. 매장에는 절도 사건의 합의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며 합의할 경우 최소 50만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안내문도 게시돼 있었다.
A씨는 점주와 연락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해 출입 제한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점주와 통화를 하니, 점주는 아들의 장애를 어느 정도 인지한 듯한 반응을 보이며 사과를 요구했다. 단순 사과로 끝내기보다 재발 방지도 필요하다고 생각돼 출입 제한 장치 설치를 제안했는데, 점주가 이를 거절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1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아들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벌금이 10만원이라고 해도, 이건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다른 장애인들도 있으니, 얘들도 밖에서 살아야 할 거 아니냐. 벌금 전과자가 되게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아들의 지적 능력이 5세 정도이고 사회생활 능력은 4세 정도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아기 같은 지적 수준에 머물러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오거나 취식하면 안 된다는 사회 규범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무죄를 선고했고, 사건 발생 약 1년 6개월 만에 아들은 절도 혐의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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