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e58a5a0f-59c1-4388-b5d2-1f4c88e6c1bf.png)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단장 측은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에 보석 청구서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단장은 보석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자신에게 적용된 내란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특수부대원들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