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극초음속미사일, 한미 방어자산으로 탐지·요격 가능”…김여정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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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극초음속 중거리 전략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발사체를 두고 국방부가 4일 요격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의 ‘요격 불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북한이 지난 3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쏘아 올린 미사일을 둘러싸고 남북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북한은 이를 ‘극초음속 중거리 전략미사일’로 규정하며 요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발사 준비 단계부터 감시가 이뤄졌고 발사 원점도 정확히 식별했다는 설명이다.

“준비 단계부터 보고 있었다”
국방부는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은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으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발사 원점을 정확히 식별했다”고 강조했다. 탐지 시점이 발사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700㎞냐 1000㎞냐”
비행거리를 둘러싼 숫자도 엇갈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미사일이 700㎞ 이상을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은 68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북한은 자신들이 쏜 것이 극초음속 중거리 전략미사일이며 1000㎞를 날았다고 주장했다. 한일 양국의 탐지 결과가 비슷한 범위에 모인 것과 달리 북한의 발표만 300㎞ 이상 차이가 난다.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지난 3일 오전 6시 30분께 이뤄졌다.

발사체의 제원을 둘러싼 공방은 결국 탐지·요격 체계의 신뢰 문제로 이어진다. 국방부는 탐지와 추적, 원점 식별이 모두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북한이 추가 시험을 이어갈 경우 양측의 평가 차이는 계속 확인될 수밖에 없다. (사진 출처=연합뉴스·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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