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창민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0b8170d9-012f-4e9c-aba1-0443f81ef423.jpeg)
영화감독 故 김창민 씨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이 구형됐다.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모(32)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공소청은 피고인들이 김 감독과 시비가 붙은 이후 식당 내부와 외부 골목에서 역할을 나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폭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으며 중증 자폐를 앓는 김 감독의 아들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해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과 별개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는 주먹으로 김 감독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발로 차거나 밟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제압 행위였다고 항변했다.
재판을 지켜본 김 감독의 아버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피고인이나 가족들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며 엄정한 처벌을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이 구속 이후 교도소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씨는 다른 수용자에게 빨래를 시키거나 시설물을 훼손한 행위 등으로 금치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임 씨 역시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빨래를 시킨 행위 등으로 금치 25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돈가스를 먹고 싶어 하자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폭행을 당했다.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김 감독은 폭행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김 감독은 생전 단편영화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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