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설 지라시’ 해프닝 겪은 오세훈… 23일 정치자금법 항소심 선고 앞두고 쟁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격 사퇴 기자회견을 연다는 출처 불명의 정보지(지라시)가 온라인상에 유포돼 서울시가 긴급 진화에 나서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서울시의 강력한 반박과 함께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으나, 시장직 유지 여부가 걸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법적 공방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오세훈 시장이 긴급 사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는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일축했고, 실제 회견 역시 열리지 않으면서 단순 풍문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각종 정치적 억측과 긴장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 측은 최근 동일한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의혹’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점을 주목하며 항소심에서의 반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의 핵심 쟁점이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명태균 씨가 전달한 무상 여론조사에 실제 ‘의뢰’가 존재했는지가 쟁점이었던 반면, 오 시장 사건은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상황에서 실제 여론조사를 의뢰한 주체가 오 시장인지 김 씨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사업가 김 씨가 일면식도 없던 명 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그리고 오 시장과의 회동 직후 여론조사가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해 오 시장이 일부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맞서 오 시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녹취록을 토대로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 탄핵하고 있다. 해당 녹취에는 김한정 씨와의 통화 도중 명 씨가 “오세훈은 몰라요”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오 시장 측은 이를 여론조사 의뢰와 무관하다는 유력한 정황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명 씨 측은 당시 오 시장이 야권 단일화 전략의 세부 내용을 몰랐다는 취지였을 뿐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장직의 운명이 걸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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