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d4f51c2b-ecc1-49c2-9a63-e9c3b4799e97.png)
길거리 의류수거함 상당수가 개인사업자의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전국 의류수거함 약 10만5000개 가운데 72%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수거업자들은 수거한 의류를 고물상이나 수출업체에 판매해 수익을 얻고 있다.
그러나 수거된 의류의 유통 경로와 처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수거함에는 ‘이웃사랑’이나 ‘재활용’ 등의 문구가 표시돼 있어 공공기관이나 기부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도로변에 설치된 수거함 중에는 도로점용 허가만 받은 개인사업자의 시설뿐 아니라 지자체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시설물도 포함돼 있다.
실제로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무허가 의류수거함 330여 개가 확인됐다. 이는 해당 지역 전체 수거함의 약 40%로 민간대행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 2곳이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제주시 관계자는 “의류 같은 건 가져가면 돈이 되니까 업체들이 이익을 위해서 사업자 선정이 안 되더라도 거기 있는 걸 빼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환경연구원 주문솔 연구위원은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 “의류 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약 23%에 불과하고, 수거량·처리량 데이터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수거함 운영자와 설치 위치를 관리하고 수거된 의류의 처리 실적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