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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SD 왜 안 풀리나 했더니” 테슬라, 정부에 검증 요청도 안 했다

유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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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코리아, 국정감사서 FSD 안전성 검증 공식 요청 사실 없다고 인정

● 국내 등록 테슬라 23만8,968대 중 77.6% 이용 제한…중국산 모델3·모델Y가 대부분

● 정부 검증 협조 의사 밝혔지만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기능 확대 시점은 미정

안녕하세요.

유카포스트 에디터 유니지입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과 신차 정보를 소비자 관점에서 전합니다.

테슬라코리아가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의 국내 안전성 검증을 정부에 공식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등록 테슬라 23만8,968대 가운데 약 77.6%가 FSD 이용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특히 중국산 모델3와 모델Y를 보유하거나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정부 검증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신청 일정이나 기능 확대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FSD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국내 규제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던 소비자들에게도 이번 국정감사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테슬라 FSD, 정부에 안전성 검증 요청한 적 없었다

테슬라코리아는 감독형 FSD에 대한 국내 안전성 시험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공식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장 의원은 국내 소비자들이 FSD를 이용하지 못하는 원인이 정부의 승인 거부인지, 아니면 테슬라 측이 필요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서 대표는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아 FSD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테슬라코리아가 관련 기관에 FSD 안전성 시험을 공식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검증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결국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부가 테슬라의 정식 신청을 거부한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테슬라가 신청만 하면 곧바로 모든 차량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국내 안전기준과 검증 절차, 실제 기능의 적합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테슬라 77.6% FSD 이용 제한…모델Y는 더 심각

국내 등록 테슬라 차량 23만8,968대 가운데 FSD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18만5,491대로 전체의 77.6%에 달합니다.

테슬라코리아가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올해 9월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FSD 이용 가능 차량은 5만3,477대로 전체의 22.4% 수준입니다.

특히 FSD 이용이 제한된 차량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3와 모델Y로, 해당 차량이 18만3,407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등록 모델Y 17만178대 중에서도 약 89.6%에 해당하는 15만2,409대가 FSD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내 약 23만대 가운데 약 4만5,000대가 FSD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앞서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있어 집계 기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 가능 차량과 실제로 FSD를 사용하는 차량 역시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이처럼 테슬라 차량의 FSD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단순히 차량의 연식이나 자율주행 하드웨어 성능만이 아닙니다.

어느 국가에서 생산됐고, 어떤 인증 체계를 적용받았는지가 국내 FSD 이용 가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산은 되고 중국산 모델Y는 안 된다…이유는?

국내 테슬라 FSD 이용 제한의 핵심은 미국산 차량과 중국산 차량에 적용되는 안전인증 체계의 차이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일부 테슬라 차량은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 특례를 적용받아 국내에서도 감독형 FS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산 모델S와 모델X, 사이버트럭 등이 해당하며, 지난 7월에는 과거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3와 모델Y 일부 차량에도 FSD v14 라이트 버전이 확대 적용됐습니다.

반면 국내에서 판매 비중이 높은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 모델3와 모델Y는 같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은 국내 적용을 위한 별도의 안전기준과 인증 절차를 충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오래된 미국산 테슬라에서는 FSD를 사용할 수 있지만, 최신 하드웨어를 탑재한 중국산 모델Y에서는 같은 기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차량의 기술적 성능만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생산지와 인증 체계에 따른 차이입니다.

물론 중국산 모델3와 모델Y에 FSD가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 중국산 모델3와 모델Y에 대한 국내 감독형 FSD 활성화 일정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FSD 누적 주행거리 1억km…안전성 검증은 별개

테슬라코리아는 국내 감독형 FSD 누적 주행거리가 1억km를 넘어섰다고 밝혔지만, 이는 정부의 독립적인 안전성 검증이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서영득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국내 FSD 주행거리가 누적 1억km를 넘어섰으며, 경미한 사고는 있었지만 유의미한 중대 사고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테슬라 측 설명으로, 객관적인 안전성 평가 결과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역시 현재까지 FSD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시험 및 평가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감독형 FSD는 이름과 달리 운전자가 주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차량이 조향과 가감속, 차선 변경 등을 수행하더라도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할 때 즉시 운전에 개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FSD의 국내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기능 활성화 여부뿐 아니라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안전성 검증과 운전자 책임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중요합니다.

테슬라 모델Y 구매 예정이라면 FSD부터 확인해야

테슬라 모델Y를 구매하면서 감독형 FSD까지 기대하는 소비자라면 실제 차량의 기능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코리아가 공식 안내하는 감독형 FSD 월간 구독료는 기본 오토파일럿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15만원, 향상된 오토파일럿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7만5,000원입니다.

다만 이는 이용 자격을 충족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하며, 모든 테슬라 차량에서 동일하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테슬라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기능 이용 가능 여부가 차량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지역, 모델, 트림 및 연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전에는 차량의 생산 국가와 FSD 하드웨어, 국내 소프트웨어 지원 현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 FSD를 이용할 수 없는 차량이라면 앞으로 기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능성과 현재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분명히 다른 구매 판단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차 시장 장악한 테슬라·BYD…소비자 보호도 시험대

테슬라와 BYD는 올해 1~9월 국내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 시장에서 합산 점유율 39.1%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집계 기준 같은 기간 테슬라의 신규등록 대수는 8만9,148대, BYD는 2만137대입니다.

테슬라는 전년 동기 대비 104.4%, BYD는 578.7% 증가하면서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판매 증가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둘러싼 문제도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테슬라는 FSD 안전성 검증과 기능 이용 제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으며, BYD는 국내 고객 개인정보의 중국 이전과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BYD코리아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기차의 상품 경쟁력이 가격이나 주행거리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능, 개인정보 보호, 사후관리 체계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테슬라 FSD 국내 전면 확대, 여전히 일정은 미정

테슬라의 감독형 FSD 국내 이용 확대는 정부의 검증 체계와 제조사의 공식 절차가 구체화돼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테슬라코리아가 정부 검증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 신청 시점과 실제 시험 일정, 중국산 모델3·모델Y의 기능 활성화 계획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의 검증 절차가 마련되더라도 안전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와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국내 소비자들이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협조 의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검증 계획과 적용 일정입니다.

테슬라가 국내에서 빠르게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FSD 기능을 둘러싼 정보 제공과 기존 구매자에 대한 대응 역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에디터의 한마디

개인적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의외였던 부분은 테슬라가 국내 FSD 검증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감독형 FSD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단순히 정부 규제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소비자들도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테슬라만의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 역시 새로운 자율주행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검증 체계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상당한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많은 소비자가 브랜드의 소프트웨어 기술력과 향후 업데이트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차량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같은 모델Y라도 생산 국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다르고, 언제 그 차이가 해소될지도 알 수 없다면 소비자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앞으로 제공될 기능에 대한 기대보다 지금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편입니다.

테슬라가 FSD를 브랜드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더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언젠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보다 언제, 어떤 차량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사진: 테슬라코리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기사·분석: 유카포스트 에디터 유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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