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국 영토 내 핵무기와 외국 군사기지 배치를 금지한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이 1차 관문을 넘었다. 러시아는 대응 조치를 경고했다.
나토 회원국이자 발트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 의회가 자국 영토 내 핵무기와 외국 군사기지 배치를 금지한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첫 정식 채택 표결에서 가결한 것으로 6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의회(세이마스)는 이날 해당 헌법 개정안에 대한 첫 정식 채택 표결에서 찬성 106명, 반대 18명, 기권 6명으로 개헌안을 가결했다. 개헌안이 내년 1월 최종 표결을 앞둔 가운데, 국경을 맞댄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나토의 모든 억지력을 쓸 수 있어야 한다”
리투아니아 국방부는 “이번 헌법 개정은 리투아니아가 나토의 모든 억지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토의 핵무기는 가장 효과적인 억지 수단이며, 나토의 핵우산은 이러한 억지력의 기반”이라며 “리투아니아는 나토 회원국 가운데 헌법에 이 같은 금지 조항을 둔 유일한 국가”라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리투아니아 헌법 제137조는 자국 영토에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나 외국 군사기지를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 1월, 94명의 벽이 남았다”
개헌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의회에서 한 차례 더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의회는 3개월간의 의무적 휴지기를 거친 뒤 내년 1월 12일 최종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표결에서는 전체 의원 141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94명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승인된다. 의회는 지난달 22일 개헌안 심의 과정에서 찬성 99명, 반대 13명, 기권 5명으로 안건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 첫 정식 채택 표결을 실시했다.

“발트3국 중 리투아니아만 달랐다”
나토 회원국인 발트3국 가운데 리투아니아는 라트비아·에스토니아와 달리 핵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헌법 규정을 둬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트 지역의 안보 환경이 바뀌면서 이 조항이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앞서 라트비아 대통령도 필요시 국내 핵무기 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헌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실제 핵무기나 외국 기지 배치가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적 제약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러시아와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릴 변수로 꼽힌다. (사진 출처=다음 뉴스, 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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