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가 들수록 벌어들이는 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은 여전히 나갑니다. 연금을 받거나 예금 이자가 생겨도 세금을 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따로 있습니다.
특히 65세가 넘으면 법으로 정해진 절세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계좌들을 활용하면 같은 돈을 맡겨도 세금을 아낄 수 있고 노후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장년층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우대 계좌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3위. 농어촌특별세 면제 계좌
일반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할 때 이자소득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떼어갑니다. 이자소득세가 14퍼센트, 농어촌특별세가 1.4퍼센트로 합쳐서 15.4퍼센트가 빠져나갑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자가 쌓일수록 차이는 커집니다.
농어촌특별세 면제 계좌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며 농어촌특별세 1.4퍼센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할 때 농특세 면제 대상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특별한 서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이만 확인되면 바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혜택처럼 보여도 여러 계좌에 돈을 나눠 맡긴다면 절약되는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2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퇴직연금은 직장을 다닐 때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개인형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돈을 꺼낼 수 없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중도에 인출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 하므로 당장 쓸 돈이 아니라 노후 자금으로 묶어둘 여유가 있을 때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도 세금이 붙기는 하지만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율이 낮아 장기적으로는 유리합니다.
1위.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넣은 돈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소득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까지이며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예금에 5천만 원을 넣고 1년에 3퍼센트 이자를 받으면 150만 원이 생기는데 여기서 세금 15.4퍼센트를 떼면 실제로 받는 돈은 127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쓰면 150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2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므로 10년이면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미 일반 계좌에 돈을 맡겨두었다면 만기가 되는 시점에 비과세 계좌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금 우대 계좌는 국가가 법으로 정해놓은 혜택이지만 스스로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먼저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65세가 넘었다면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부터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형 퇴직연금도 고려해볼 만하고 예금을 가입할 때는 농특세 면제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돈을 맡겨도 어떤 계좌를 쓰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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