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미리 명의를 넘기는 부모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아끼거나 나중에 복잡한 절차를 피하려는 생각에서입니다. 하지만 막상 넘기고 나니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겨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증여는 한번 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부 자산은 명의를 옮기는 순간 본인의 생활 기반이 흔들리거나 세금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식 명의로 돌렸다가 후회하는 자산 세 가지를 짚어봅니다.
3위. 거주 중인 집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자녀 명의로 바꿔놓으면 법적으로는 더 이상 본인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가 효도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녀에게 빚이 생기거나 이혼 같은 일이 생기면 집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의 채권자가 집을 압류하거나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넘긴 뒤 자녀가 집을 팔려고 하거나 본인을 내보내려 해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거주권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살 곳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만 넘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증여보다는 유언이나 신탁 같은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위. 사업용 부동산
상가나 건물처럼 월세를 받는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돌리면 그 즉시 임대소득도 자녀 것이 됩니다. 본인은 그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는데 명의만 넘기고 나니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녀가 매달 생활비를 준다 해도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면 끊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증여 후 3개월 안에 자녀가 그 부동산을 팔면 증여세 대신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 시기도 부모가 산 날짜로 계산되므로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자산일수록 명의 이전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지분을 나눠 증여하거나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위. 주력 은행 계좌
생활비와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자녀 명의로 바꾸면 그 순간부터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없습니다. 자녀가 허락해야 인출이 가능하고 본인 명의 카드도 쓸 수 없게 됩니다.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생활비를 써야 할 때도 자녀에게 연락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명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증여로 간주돼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목돈이 들어 있는 계좌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는 명의를 옮기는 것보다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공동 명의로 관리하는 방법이 훨씬 안전합니다. 본인이 쓸 돈까지 미리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명의 이전은 되돌릴 수 없는 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수익이 나는 부동산, 생활비 통장은 함부로 넘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증여는 세금을 아끼는 수단이 아니라 생활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결정입니다. 자녀와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명의를 옮기기 전에 본인의 노후 생활이 먼저 보장되는지부터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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