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선우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a9364422-1ebe-448b-9fb0-6f3ee8c6f3db.jpeg)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기부받았다”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선우는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공천헌금 1억원이 오간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강 의원과 만난 뒤 전 보좌관 남모씨를 통해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공천을 목적으로 한 금품 거래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강 의원은 선고 직후 SNS에 “정말 억울하다. 나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