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만 빌려달라는 부탁은 돈을 달라는 말보다 가볍게 들린다. 책임은 돈을 준 것보다 무겁게 돌아온다.
명의자는 법으로 당사자가 된다. 실제로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따지지 않는다.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지는 일 3가지를 3위부터 꼽았다.

3위 – 휴대폰과 통신 명의
명의가 본인이면 요금과 소액결제가 모두 청구된다. 연체되면 신용에 바로 기록이 남는다. 가족이라도 통신 명의는 각자 쓰는 것이 맞다.

2위 – 사업자와 차량 명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과 과태료가 전부 본인에게 온다. 차량은 사고가 나면 책임까지 따라온다. 운영하지 않는 사업과 타지 않는 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

1위 – 대출과 통장 명의
명의로 받은 대출은 갚을 사람이 아니라 이름을 올린 사람의 빚이다. 통장을 빌려주면 범죄에 쓰여도 조사를 본인이 받는다. 금융 서류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는 것이 유일한 기준이다.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호의가 아니라 보증이다. 통신과 사업과 금융 세 가지는 가족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 거절 한 번이 평생의 빚을 막는다.
출처 : ‘불평등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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