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간 손해봅니다..” 아파트 계약서에서 중장년층이 꼭 확인해야 할 특약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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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계약할 때 대부분 중개인이 내미는 서류에 익숙하게 서명합니다. 표준 계약서는 이미 여러 번 봤던 양식이고 특약 사항은 중개인이 알아서 채워 넣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특약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느냐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과거에 집을 사고팔 때와 달리 요즘은 관리비 정산 방식이나 하자보수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읽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특약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3위. 중개수수료 할인 특약
부동산 중개인과 수수료를 협의할 때 구두로만 할인을 약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개인이 “다른 손님도 소개해 주시면 조금 깎아드릴게요”라고 말하면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수수료를 정산할 때 중개인이 처음 말한 금액을 요구하면 구두 약속만으로는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수수료 할인이나 분할 납부를 약속받았다면 반드시 계약서 특약 란에 “중개보수는 ○○만 원으로 하며, 계약금 지급일과 잔금일에 각각 ○○만 원씩 나누어 지급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과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특약 작성을 꺼린다면 그 이유를 물어보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2위. 관리비 정산 기준일
아파트 입주일과 전 소유주의 퇴거일이 같은 달에 있으면 관리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일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했는데 그달 관리비 고지서가 한 달 전체 금액으로 나온다면 전 소유주가 사용한 기간의 비용까지 새 입주자가 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럴 때는 특약에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거나 “전월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입주 당월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처럼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난방비나 수도료처럼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계량기 확인 날짜를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잔금일 전에 미리 중개인과 상의해서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넣어두면 입주 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위. 하자보수 책임 범위
중고 아파트를 살 때 집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하지만 입주 후에야 발견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싱크대 배수가 막혀 있거나 벽지 안쪽에 곰팡이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하자를 누가 고쳐야 하는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전 소유주와 새 소유주가 서로 책임을 미루게 됩니다.
특약 란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하자는 매도인이 인도일 전까지 수리하며, 입주 후 ○일 이내 발견된 주요 설비 고장은 매도인이 책임진다”처럼 적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일러, 온수, 난방, 배수 같은 주요 설비는 범위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 소유주가 이미 이사를 가고 연락이 어려워지기 전에 하자보수 책임 기간과 방법을 계약서에 넣어두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아파트 계약서는 표준 양식이라도 특약 조항은 당사자들이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할인 약속과 관리비 정산 기준, 하자보수 책임 범위는 구두로만 합의하지 말고 반드시 계약서에 적어두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애매한 부분은 중개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나중에 손해를 막는 길입니다. 서명하기 전 몇 분만 더 살펴보는 습관이 예상하지 못한 분쟁과 비용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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