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됐음에도 회사의 체납으로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한 가입자가 150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체납 이력자는 150만3,427명이다.
이들이 정상적인 근무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한 미납 가입기간은 1인당 평균 7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인정된 가입기간은 10년 미만이지만 회사의 체납 기간을 더하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인원은 13만4,616명이다.
특히 120개월에서 단 한 달이 모자란 119개월 기록자가 5만6,883명으로 연금 수급 문턱에서 발이 묶인 상황이다.
연금 수령 연령에 임박하거나 이미 도달한 60세 이상 고령층도 2만982명에 달해 구제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과거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반환일시금 수령자 중에서도 체납 합산 시 10년을 채울 수 있었던 사례가 2,823명이었다.
현행 제도상 사업주가 체납했을 때 근로자가 본인 부담분을 직접 내더라도 해당 체납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체납 기간 전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 부담분까지 모두 대신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체납에 따른 근로자 구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연금 재정 부담과 형평성을 이유로 제도 개선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내 증시 투자자들은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여부와 함께 사회적 비용 발생이 시장 수급에 미칠 여파에 주목하고 있다.
자산 시장에서는 유동성 흐름을 가를 핵심 지표와 함께 다음 거래일 외국인 매수세 유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월급 공제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국민연금 체납 피해는 제도 개선을 통한 근로자 수급권 보호 조치가 증명돼야 해소될 수 있다.
단순한 체납 통계에 흔들리기보다는 실질적인 구제 방안 수립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의 정책 변화 방향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다음 거래일 외국인 수급 향방과 함께 연금 제도 개편 논의가 시장 자금 유입에 미칠 영향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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