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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와세다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유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소유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아리마 데쓰오 와세다대 사회과학종합학술원 명예교수는 SNS에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 과거 일본인 재산의 반환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일본보다 부유해진 만큼 새로운 협정을 맺어 일본과 일본인이 종전에 소유했던 자산, 즉 귀속재산을 반환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전 후 일본과 일본인이 소유했던 자산이 미군에 의해 현지 조선인들에게 무상으로 주어졌다”며 “이는 전쟁으로 인해 재산 소유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당시 재산 처분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제기되자 아리마 교수는 추가 게시글에서 “지금까지의 한일 협정은 알고 있어 새 협정을 맺자고 말하는 것”이라며 “애초 미군이 한반도의 일본인 재산을 소유자 동의 없이 처분한 것은 국제법(헤이그 육전 조약 제47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배상과 징용 노동자 배상 등을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일본 측에서도 부당하게 빼앗긴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인이 있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리마 교수의 요구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협정 제2조 제1항은 양국과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 역시 협정 체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따른 청구권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그동안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적 수준을 근거로 일본인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주장은 기존 협정뿐 아니라 일본 정부가 유지해 온 청구권 관련 입장과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리마 교수의 발언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 책임을 외면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의 취지를 왜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아리마 교수는 2021년에도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위안부를 자발적인 계약 관계로 해석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를 옹호하는 저서를 출간했으며 일본 내에서 교수직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2022년에는 일본의 패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게시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댓글1
저런것도 교수라고...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