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명예훼손’ 모스 탄 전 대사 변호인단, 첫 공판 하루 전 사임…“수임료 미지급·신뢰 훼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의 기존 변호인단이 첫 형사재판을 하루 앞두고 전격 사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미셸·이하상·고영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모스 탄 전 대사의 기존 변호인단은 주한 미국대사관과 미국 정부 및 의회 주요 관계자 등에게 공식 서한을 전달하고 사임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서한을 통해 “상당 기간 이미 수행한 법률 업무에 대한 변호사 보수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 변호인단은 탄 전 대사가 지난 5월 한국에 입국한 이후 진행된 경찰 수사 대응부터 검찰 기소,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 맞선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포괄적인 사법 대응을 전담해왔다.
변호인단 측은 “수임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본 사건이 지닌 헌법적·법률적 쟁점의 중대성을 고려해 변호 업무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탄 전 대사가 경제적 곤란을 호소함에 따라 그가 제안한 수임료 지급 방식까지 수용했으나, 이후 합의된 조건을 돌연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급 조건 변경을 논의하기 위한 면담을 조율하던 중,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탄 전 대사가 변호인단을 일방적으로 전원 해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접했다”며 “사전 협의 없는 해임 통보 등으로 인해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신뢰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소송 전략과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은 탄 전 대사의 지시와 판단에 따라 이뤄진 절차였음을 명확히 했다. 변호인단은 “탄 전 대사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적극 다투고 모든 법적 구제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왔다”며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불복 절차 역시 그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6월 미국 현지 기자회견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5월 입국 직후 출국정지 조치를 당한 탄 전 대사는 행정소송 패소에 이어 최근 조모상을 이유로 낸 집행정지 신청마저 법원에서 공공복리 침해 우려를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탄 전 대사 측은 기존 변호인단을 해임하고 소정임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재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임료 미지급 및 일방적 해임 논란과 관련한 기존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탄 전 대사 측의 구체적인 반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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