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명의가 바뀌고 30일을 넘기면 과태료 2만 원부터… 이 서류의 기재사항부터 확인하라
Google 검색에서 뷰어스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진 = AI 생성 이미지
■ 핵심 사항
-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면 인터넷으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수수료는 600원이며, 방문수령(후불)을 고르면 700원입니다.
- 주소·소유자 등이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재발급 사유는 분실·훼손·도난, 기재사항이 바뀐 경우도 해당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이 가능한 사유는 훼손, 분실, 도난, 기재사항 변경 등이다.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세차 중 젖어 글자가 번졌다면 모두 대상이다.
법적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과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이다.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이고, 담당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다.
구비서류는 따로 없다. 인터넷·방문·우편 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은 사정이 다르다.
온라인은 소유자 본인만, 인증 4가지 중 하나로 07시부터 22시까지
자동차365 안내에 따르면 재발급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만 할 수 있다. 정부24 안내도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적고 있다. 가족 차량을 대신 처리하려면 방문 신청을 택해야 한다.
본인 인증 수단은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4가지다. 이 중 하나만 준비돼 있으면 된다.
이용 시간은 매일 07:00~22:00이다. 단, 매월 말일은 07:00~18:00로 4시간 짧다. 월말 퇴근 후에 접속하면 이미 닫혀 있을 수 있다.

사진 = AI 생성 이미지
수수료 600원, 처리는 근무시간 내 3시간, 단 수령 방식에 따라 700원
정부24 원문은 “700원(인터넷 신청시 600원. 단, 수령방법을 방문수령(후불)로 선택시 700원)”이라고 밝힌다.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방문수령 후불을 고르면 100원이 더 붙는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 안팎이 안내돼 있다.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기다림이 크지 않은 편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자동차365 화면에는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무료라는 문구도 보여 정부24 금액과 엇갈린다. 결제 전 신청 화면에 찍힌 금액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부24는 이 등록증이 사본이며, 원본이 필요하면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온라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받으라고 안내한다.
기재사항이 바뀌면 30일, 지연 90일 이내 2만 원에서 175일 이상 30만 원까지
재발급과 변경등록은 다른 절차다. 재발급은 잃은 서류를 다시 받는 일이고, 변경등록은 등록증에 적힌 내용이 달라졌을 때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일이다. 근거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이다.
대상은 차대번호·원동기형식, 소유자 성명(법인은 명칭),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용도, 종류,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등이다. 개명이나 이사, 용도 변경이 흔한 사례다.
신청이 늦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와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과태료가 붙는다. 지연 90일 이내는 2만 원이다. 90일을 넘겨 174일까지는 2만 원에 9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1만 원이 가산되고, 175일 이상이면 30만 원이다.
소유자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라면 전입신고만으로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 이사만 했다면 별도 절차가 필요 없는 셈이다.

사진 = AI 생성 이미지
600원 서류보다 비싼 건 30일을 놓친 대가다
재발급 수수료는 600원이지만, 변경등록을 놓치면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불어난다. 분실이 아니라 기재사항이 바뀐 경우라면 등록증을 다시 뽑는 일보다 변경등록 기한부터 챙기는 편이 유리하다.
본인이 소유자이고 인증 수단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끝내고, 대리인이 처리해야 한다면 방문 신청을 고르면 된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소유자 주민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같은지부터 확인해 보자.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