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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은 헌법에 근거한 조치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김 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판 중단의 적법성과 재개 가능성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재판부가 중지 선언을 하지 않고 기일 추정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불법인가”라며 별도의 재판 중지 제도가 필요한지 물었다.
김 법원장은 “제 생각에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 중지 제도가 없는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중지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가 재판 중지를 선언할 만한 근거가 안 되니까 편법으로 기일을 추후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법원장은 “제가 알기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서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 기일이 언제 다시 지정될지 묻자 “재판부가 결정한 사항이라 법원장인 저로서도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5개 형사사건의 재판부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기일을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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