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경찰청]](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b415d874-8206-4a5f-ba42-02ed37ebfd52.png)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이 어린이집도 범행 대상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충락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을지 고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범행 당일 범행 대상을 어린이집으로 할까도 생각했다”면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로는 병원과의 갈등을 주장했다. 최충락은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17일 오전 인천 계양구에 있는 최충락의 주거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씨앤씨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민 8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충락은 과거 두 차례의 살인미수 범행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범 위험성으로 인해 2029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며 이번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은 지난 1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최충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충락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인천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충락의 이름과 나이 및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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