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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열차에 놓고 내린 명품 지갑과 현금 등을 빼돌린 SRT 객실장에 대해 회사가 내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SRT 운영사 SR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SR의 손을 들어줬다.
SRT 객실장 A씨는 열차 안에 남아 있는 승객을 확인하고 유실물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객실 청소원에게 전달받은 승객들의 분실물을 유실물 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챙긴 물품에는 명품 반지갑과 스포츠 브랜드 가방, 무선 이어폰,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 포함됐다. 외화를 비롯한 현금도 약 125만원에 달했다.
A씨는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물품을 습득한 다음 날 경찰 조사에서 횡령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진술을 바꿨다.
그는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유실물을 센터에 넘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물욕이 앞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SR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노동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회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SR은 해당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유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징계 사유가 중대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열차 객실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습득한 물품을 집으로 챙겨 횡령한 행위는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대단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가 진술을 바꾼 점 등을 근거로 고의적인 횡령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분실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했고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이 이미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은 이미 징계 양정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됐다”며 “유실물 관리체계가 무너질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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