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통일교]](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425d647f-95b0-4c21-9c53-a8e228fec095.png)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보석을 허가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한 총재의 건강 상태와 재판 진행 상황, 증거 확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는 현재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중이고, 만료일이 오는 20일 오후 3시인 바, 한 총재의 건강상태, 사건 진행 경과, 증거 수집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석 허가하되, 구속집행정지 조건보다 더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보석보증금 2억원을 납부해야 하며, 거주지는 현재 치료 중인 병원으로 제한된다. 접촉할 수 있는 사람도 의료진과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으로 한정된다. 사건 관계인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과의 접촉은 전면 금지된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달 29일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오는 20일 오후 3시까지 임시 석방된 상태였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3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다.
당시 한 총재는 “지금 가까이서 글씨를 볼 수 없다”면서 “평생을 인류 평화 운동으로 살아왔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 심정이 너무도 아프고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한편 1심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체 형량은 징역 2년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배우자인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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