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은 금액이 아니라 날짜에서 손해가 난다.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붙는다.
신고 대상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가장 많다. 알게 될 때는 몇 년치가 쌓여 있다. 가산세로 돈이 새는 일 3가지를 3위부터 꼽았다.

3위 –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
소액이라도 임대 수입은 신고 대상이다. 세입자가 공제를 받으면 자료가 자동으로 남는다. 금액이 작아도 신고해두는 쪽이 가산세보다 싸다.

2위 – 증여를 그냥 넘긴 것
자식과 손주에게 보낸 돈이 쌓이면 증여로 본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는다. 계좌로 보낸 큰 금액은 그때 신고를 끝내는 것이 맞다.

1위 – 상속 신고 기한을 놓친 것
상속은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공제가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는다. 장례 뒤 바로 날짜를 적어두고 전문가를 한 번 만나야 한다.
세금에서 손해를 막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날짜다. 임대와 증여와 상속 세 가지의 기한만 달력에 적어두면 된다. 모르면 세무서에 전화 한 통으로 확인된다.
출처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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