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6336878f-d658-4090-84ba-66d223fbfe8d.png)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이 먹고 남긴 빵 3조각을 먹었다가 횡령을 지적받고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은 간식 먹었다고 권고사직이 말이 되나’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어린이집 관계자로 추정되는 작성자 A씨는 “같이 일하던 선생님이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이유가 아이들 간식으로 나온 빵 몇 조각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10년 넘게 근무했으며, 문제가 된 빵은 유통기한이 당일까지인 남은 간식이었다. 아이들에게 제공한 뒤 폐기할 예정이었던 빵 3조각을 먹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은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한 뒤 해당 교사를 불러 횡령에 해당한다고 지적했고, 결국 권고사직으로 이어졌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유통기한도 끝나가는 버릴 빵 세 조각을 먹은 게 어떻게 횡령이냐”며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에게 물었더니 거기는 남은 간식은 아까워서 선생님들끼리 나눠 먹는다고 하더라. 그게 정상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 선생님은 10년 넘게 일하신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었다. 원장은 그 선생님의 연봉이 높아서 자르고 싶었던 것 같다고 다들 수군거리고 있다”며 원장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사건 이후 어린이집 분위기에 대해서는 “그 일 이후로 우리들은 남은 간식에는 손도 대지 않는다. 그냥 전부 쓰레기통으로 간다”며 “이게 원하는 거라면 축하드린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은 간식 3조각을 먹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까지 이어진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장기간 근무한 교사가 어린이집을 떠나게 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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