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연금 받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60대가 꼭 알아야 할 감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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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생활비가 빠듯해서 일을 계속하거나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할 때는 소득 수준과 연금 종류에 따라 감액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을 벌더라도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인지 자영업으로 생기는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연금 감액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매달 명확하게 신고되지만 사업소득은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간헐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소득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소득이 어떤 항목으로 신고되는지 확인하고 연금공단에 문의해두면 예상치 못한 감액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월 소득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일부 또는 전액 정지됩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연금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거나 전액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다르며 소득이 많을수록 받는 연금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일을 하면 기본 감액에 더해 소득 기준 감액까지 겹쳐서 실제로 받는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받는 연금 종류와 예상 소득을 계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득 신고를 누락하면 나중에 전액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생긴 소득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연금공단에서 나중에 이를 확인했을 때 그동안 받은 연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국세청 자료와 대조하면서 미신고 소득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생겼을 때 연금공단에 바로 알리지 않으면 몇 년 뒤 한꺼번에 수백만 원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환 고지를 받으면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자까지 붙는 경우도 있어 부담이 커집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할 계획이라면 미리 월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연금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액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공단 상담을 받아두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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