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으면서 병원비 걱정했는데 이걸 몰랐습니다” 의료비 부담 줄이는 사람들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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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매달 일정한 소득이 생기지만 병원에 다니는 일이 잦아지면서 의료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거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큰 금액을 지출하게 되면 연금만으로는 넉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도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건강보험 혜택과 지원 제도를 제때 확인하고 활용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쓸 수 있는 제도를 모른 채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세 가지를 짚어봅니다.
3위. 연금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건강보험 가입 형태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는데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다면 각자 따로 가입할지 한쪽에 피부양자로 등록할지에 따라 보험료 총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이 맞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위.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음을 아는 사람
1년 동안 병원과 약국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뉘어 있으며 연금 외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상한액 자체가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본인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건강보험공단이 초과 금액을 계산해 돌려줍니다. 따라서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두거나 건강보험 앱에서 본인의 연간 의료비 사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입원이나 큰 수술이 있었던 해라면 환급 대상인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1위. 나이에 따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이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 사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2년마다 일반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만 66세부터는 해당 연령에 따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나 노인건강검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진을 통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이면 치매 조기검진이나 구강검진 같은 추가 항목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검진이나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이 사는 지역의 보건소 안내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병원비 걱정 없이 지내려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제도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과 본인부담 상한제, 무료 건강검진은 모두 신청하거나 확인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본인의 가입 상태와 의료비 사용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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