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으면서 일해도 됩니다” 단, 월급이 이 금액 넘으면 깎이는 3가지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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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일을 하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할 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일정 금액 이하로만 벌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기준을 넘으면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느 구간부터 감액이 시작되고 얼마나 줄어드는지 미리 알아두면 소득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3구간. 월 소득 286만 원 초과 시 연금액 절반만 지급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후에 일을 하면서 월평균 소득이 286만 원을 넘으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8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40만 원만 입금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소득월액 상한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도 신고된 소득이 이 금액을 넘으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연금 감액 폭도 커지므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상 소득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구간. 월 소득 286만 원 이하일 때는 초과분만큼만 감액
월평균 소득이 286만 원보다 적으면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대신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만큼만 연금에서 차감됩니다. 감액 기준선은 본인이 받는 연금액의 일정 배수로 계산되므로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60만 원 받는 사람이 월 200만 원을 벌었다면 기준선을 넘는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연금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연금이 전액 사라진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초과 소득에 비례해 일부만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감액 계산 방식이 복잡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본인의 예상 감액분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구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도 나중에 확인되면 추가 징수 대상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연금 중 감액됐어야 할 금액을 한꺼번에 돌려달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득 자료는 나중에라도 연계되어 확인됩니다. 일을 시작했거나 소득이 늘어났다면 가까운 지사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나중에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감액된다고 해서 숨기는 것보다 투명하게 신고하고 받을 만큼 받는 것이 결국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소득 기준을 모르고 일하다가 나중에 연금이 줄어들거나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상 소득과 감액 기준을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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